이중대표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

(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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