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는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의 10%를 해당 구청에 자진 납부하는 세목(연말정산 시 최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나 환부여부를 결정)

-균등할주민세는 8.1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일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주민세라는 명칭은 같지만, 실질적으론 각각 별개의 세목처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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