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올린이:w3devlabs 2016년 3월 11일 소득세할 주민세에 댓글 남기기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는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의 10%를 해당 구청에 자진 납부하는 세목(연말정산 시 최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나 환부여부를 결정) -균등할주민세는 8.1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일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주민세라는 명칭은 같지만, 실질적으론 각각 별개의 세목처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