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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