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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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골조로 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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