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투표제

교차투표제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표결 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 이 경우 소속정당의 정책노선과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의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98년 12월 약사법 개정안, 9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크로스보팅으로 처리한 예가 있다. 그리고 2002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라는 크로스보팅이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크로스보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