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적발시 범칙금 20만원)
- 차주가 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위반시 범칙금 20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의무화 되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위반시 범칙금 3만원)
-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 6월부터는 모는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경우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
-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정(적발시 범칙금 6만원)
-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전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
-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 6만원 부과
-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이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견인비용은 전액 운전자 부담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위반시 범칙금 3만원)
- 기타
- 과태료 납부 방법 추가 : 기존 인터넷 뱅키과 계좌이체 혹은 은행에 직접 거래방식이었다.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6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