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점사업자와 경영·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협력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체결 및 가맹사업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계약 체결 전 점검 사항

창업 전 확인 사항·점검

업종의 적성부합 여부, 부족한 점, 성공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창업 여부를 결정하고 또 창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합니다.

● 준비자세

– 가맹본부 직원의 말만 믿고 또는 주위의 이야기만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닌가?

–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가?

● 자금조달 능력

– 창업업종에 필요한 창업자금이 본인의 조달가능금액 범위내 인가?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및 사채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창업하지는 않나?)

– 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충분하며 창업 후 사업자금 부족 시 추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은 충분한가?

● 경영능력

– 창업하려는 가맹사업 분야의 관련 기술이나 자격증 보유 또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창업하려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과거 근무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가?

창업업종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및 인터넷검색, 창업유관기관 방문,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및 과거 경험자와의 상담, 창업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각종 관련 자료수집 등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가맹본부 선정을 위한 점검사항

●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상의 경영 상태는 양호한가?

●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가맹점주 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 쓰며, 그 결과 모두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출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프랜차이즈 체결 및 사업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창업예정 가맹 본부 방문

창업 예정 가맹본부 본사를 방문하여 직영점이 운영되고 있는지, 매뉴얼은 완벽한지, 개점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설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물류유통 구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상세자료 등을 요구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하여 후일 분쟁에 대비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 및 내용 검토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기존가맹점 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매출액, 수익액, 방문고객 수, 시장평판, 가맹본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가맹계약 체결일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

제작 : 일자리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