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도 법이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자국의 위성을 폭발시켜 위성 파편이 다른 나라의 위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에도 법이 있다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주는 경쟁과 마찰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마찰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우주법이다.

최초의 ‘우주법’은 1967년 63개의 UN 회원국이 비준한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다.

외기권 우주조약은 정식으로는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유엔(UN)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유엔 코푸스, UN COPUOS)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였다.

우주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주공간·천체·우주물체의 법적 지위, 우주활동의 준칙, 우주활동의 제분야에서의 법적 규제, 우주사고시 책임 및 국제협력과 그 조직화 등이 있다.

UN이 정한 우주조약들은 크게 외기권조약을 중심으로, 구조협약,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 등 5개의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정신은 우주는 특정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우주조약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우주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는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 ②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우주개발 활동의 기본원칙, ③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궤도비행과 천체상이나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지 설치, 핵실험 등을 금지하는 천체의 비군사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조약을 제외한 4개의 조약에 가입한 상태로써, 인공위성 제작·운용을 하고 있고 우주발사체 발사, 국내 발사장 운영을 준비하는 우주개발국가로서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사고를 당한 우주비행사의 구조·구난 및 손해배상책임 등 우주조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주에는 모든 인간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 by 유리 가가린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Yurii Alekseevich Gagarin 1934년 3월 9일 ~ 1968년 3월 27일)은 1961년 4월 12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9시 7분, 5톤에 가까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발사에서부터 지구로 귀환까지 어떤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유리 가가린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다.

발사 전 가족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라는 애매모호 말만 남기고 떠난 유리 가가린은 시속 2만 9천km의 속도로 108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성공적으로 돌고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로 경쟁하던 냉전 상황 속에서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 비행은 공산주의 우월성을 알릴 수 있는 상징이 되었고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비행에 대한 업적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구로 귀환 이후 유리 가가린이 한 말 가운데 “우주에는 모든 인간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어 서로 믿지 못하고 죽일 듯 경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해 준다.

그리고 유리 가가린이 이 말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국경선과 이념으로 나눠진 지구와는 달리 국제우주정거장에는 그런 국경과 이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