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에서는 자국의 위성을 폭발시켜 위성 파편이 다른 나라의 위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에도 법이 있다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주는 경쟁과 마찰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마찰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우주법이다.
최초의 ‘우주법’은 1967년 63개의 UN 회원국이 비준한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다.
외기권 우주조약은 정식으로는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유엔(UN)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유엔 코푸스, UN COPUOS)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였다.
우주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주공간·천체·우주물체의 법적 지위, 우주활동의 준칙, 우주활동의 제분야에서의 법적 규제, 우주사고시 책임 및 국제협력과 그 조직화 등이 있다.
UN이 정한 우주조약들은 크게 외기권조약을 중심으로, 구조협약,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 등 5개의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정신은 우주는 특정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우주조약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우주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는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 ②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우주개발 활동의 기본원칙, ③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궤도비행과 천체상이나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지 설치, 핵실험 등을 금지하는 천체의 비군사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조약을 제외한 4개의 조약에 가입한 상태로써, 인공위성 제작·운용을 하고 있고 우주발사체 발사, 국내 발사장 운영을 준비하는 우주개발국가로서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사고를 당한 우주비행사의 구조·구난 및 손해배상책임 등 우주조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