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정의는 무엇인가? 과연 어디서부터가 우주의 영역에 해당하는가? 지구 위를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어느 나라의 허락을 받고 있는가?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는데 그러면 달은 미국의 영토인가? 이러한 근원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UN COPUS)」를 구성하여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였다.
UN 우주조약은 「외기권조약」(1967년)을 중심으로, 「구조협정」(198년), 「책임협약」(1972년), 「등록협약」(1976년), 「달조약」(1984년) 등 5개의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약에 따르면 우주는 인류 만민의 공동 유산으로써 특정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우주의 경계에 관한 학설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영공무한대설이다.
국가의 영공에는 상방한계가 없다는 설로 주로 적도 인근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둘째, 경계구분설이다.
여기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경계로 인공위성궤도의 최저 근지점인 100km를 우주경계로 하자는 주장이다.
셋째, 기능설이다.
활동의 성격 또는 비행물체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우주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구로부터 100km 이면 우주영역으로 보자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주개발은 “로켓, 인공위성 따위를 이용하여 지구를 비롯한 여러 천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인류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개발은 우주탐험으로 태양계에서의 생명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연구,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환경의 영향연구, 우주물체의 활용을 통한 지구관측, 지원탐사, 통신, 과학실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물체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주물체를 우주공간에 보낼 수 있는 능력 확보, 즉 위성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위성체(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발사체(우주발사체, 우주왕복선, 발사장), 지상국(관제 및 수신시설, 위성서비스)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개발”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제작∙발사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과 이를 활용한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