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착륙등-랜등 라이트(Landing Light)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도 자동차와 같이 헤드라이트가 필요할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어둠이 내린 저녁 운전을 위한 시야의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면, 비행기의 라이트는 비행기 조종을 위한 시야의 확보 목적보다는 현재 비행기의 위치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라이트는 착륙등(Landing Light), 지상 활주등(Taxing Light), 항법등 (Navigation Light), 충돌 방지등(Anti-Collision Light), 실내등, 스토로브 라이트(Strove Light) 등으로 나뉘지만 보통은 비행기가 현재 비행 중임을 알리는 항행등과 이착륙 시 이용되는 착륙등으로 나눈다.

항행등은 비행기 날개 좌, 우측과 비행기 뒤쪽 동체상단 등에 장착되며, 랜딩라이트는 비행기 날개 앞부분 또는 동체 하부나 랜딩 기어의 앞부분에 장착된다.

착륙등의 사용 규정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모두 강제적으로 점등하라는 조항은 없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이륙이나 착륙 시, 고도 1만 피트(3,000m) 이하 비행 시 착륙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항공기는 안전을 위해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계속 사용하고 있다.

착륙등은 비행기에 장착된 라이트 가운데 가장 밝은 밝기를 자랑하며 최대 18Km 떨어진 곳에서까지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밝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전기가 고장 나거나 비행기의 고장으로 활주로 관제탑에 상황을 알리지 못할 때 착륙등을 점멸하며 비행기의 상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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